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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이유 “옹호 아닌 헌법정신 본질 수호”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이유 “옹호 아닌 헌법정신 본질 수호”

기사승인 2014. 12.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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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두고 홀로 기각 의견을 낸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오전 10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등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으며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은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만 이 의원 등의 세력이 정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한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이어 "통진당의 문제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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