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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이석기ㆍ김미희 의원 등 5명 전원 의원직 상실(종합)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이석기ㆍ김미희 의원 등 5명 전원 의원직 상실(종합)

기사승인 2014. 12.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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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헌재는 이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법무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찬성) 대 1(반대)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이러한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결정에 찬성했다.

김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통진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된 서류만 17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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