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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국보법 위반’ 혐의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고발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국보법 위반’ 혐의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고발

기사승인 2014. 12.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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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도 오병윤 원내대표 비롯 당원 고발
검찰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이날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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