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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방의원 37명 ‘운명’ 언제 결정나나?

통진당 지방의원 37명 ‘운명’ 언제 결정나나?

기사승인 2014. 12.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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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최대한 빨리 9명 위원 참석 전체회의 개최, 비례대표·지역구 의원직 상실 결정...김미희·이상규·오병윤, 내년 4월 보선 무소속 출마 가능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모두 상실됐다.

이에 따라 현재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인 광역 비례대표 3명, 기초 지역구 31명·비례대표 3명 등 모두 37명 의원들의 의원직은 어떻게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통진당 소속으로 지역구를 갖고 당선된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도 이날 “국회의원 의원직 여부에 대한 청구만 법무부가 했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중 비례대표인 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3명 등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심판을 청구할 때 따로 요청한 사항이 없어 이번에 헌재 선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문병길 선관위 대변인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신분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여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진당 소속의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지역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직 상실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지레 짐작으로 어떤 결론이 날 지 아무도 모르며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해 “매달 셋째 주에 통상적으로 9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번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따로 날짜를 잡아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회의 참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9명 전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운명은 이제 이인복(선관위원장), 이종우(상임위원 ), 이한구, 최병덕, 조병현, 이상환, 김정기, 최윤희, 김용호 등 9명의 위원들에 의해 결정나게 됐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위원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해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한편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내년 4월 치러질 지역구 3곳의 보궐선거에는 이번에 지역구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 모두 무소속 신분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내년 4월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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