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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이념 실현 ‘집회’…집시법상 금지집회”

법무부, “통진당 이념 실현 ‘집회’…집시법상 금지집회”

기사승인 2014. 12.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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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헌재의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진당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 판단에 대해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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