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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 팀장 일문일답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 팀장 일문일답

기사승인 2014. 12. 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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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성을 인정,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 팀장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헌재 결정에 대해 입장은
“기본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의원직 상실까지 헌재에 판단을 청구했는데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재판소에도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했다. 정당해산하면서 의원직 상실 선고하지 않을 경우 소속 정당 국회의원을 통해 정당의 위헌적 이념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해산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당연하다고 본다.”

-의원직 상실 판단도 청구했는데 광역기초의원은 포함이 안 됐다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판단은 소위 헌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상실까지만 청구취지에 포함한 것이다.”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속조치 할 것은 조금 전 공안대책협의회에서 논의했지만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는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불법집회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후속대책이 되겠고 혹시 결정문을 통해 결정을 보충할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위헌정당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혹은 옹호하기 위한 집회 자체는 집시법에 금지집회라고 명시돼 있다. 통진당 해산을 비판하는 그리고 통진당에서 주최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본다.”

-법무부에서 따로 조치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자금과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자금은 당연 국고 귀속이고 일반재산은 정당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무부 국가송무부에서 담당하고 각 고검의 송무 검사가 보전처분에 대한 지휘를 하게 될 것이다.”

-항소심에서 RO의 실체 없다고 했는데 헌재 결정문 보면 RO의 실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실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다만, 항소심에서 인정했듯이 이석기를 정점으로 한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집단 자체는 인정했다. 1심 판결에서는 그걸 RO라고 한 것이고 항소심은 RO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집단 자체는 인정했다. 그 집단에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했다 그런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 저희가 주장을 했고 헌재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금지되는 집회의 ‘목적’에 대한 판단은
“집회 신고라던지 개최를 하기 위한 선전을 위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 집회도 제재가 따르나
“경찰청에서 분석해서 대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상에서 규탄하는 네티즌도 제재 대상인지
“헌재 8:1의 인용 기각 결정이 있었듯이 개인이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본다.”

-서명 운동도
“그 부분까지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부분 표현의 자유라고 본다. 하지만 서명운동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다른 법에 저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해산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광역 기초 의원은 원래 고려했는데 뺀 것인가
“저희도 고려를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독일 헌재에서 연방 의원 주 의원에 대해 자격상실 선고를 했기 때문에 독일은 우리와 달리 연방제 국가다. 우리의 시도당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그 당시 독일에서 소위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도 또는 시군 소위 지자체 단체, 의회에 대해 의원직 상실 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간다고 본다.”

-기초 의원은 무당적으로 남을텐데 청구 당시부터 논란, 혼란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1960년 (정당해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 국내에서 깊이 있게 연구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부터 수집해서 청구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주요 참고 사례는 독일의 두 개의 사례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했다고 본다.”

-재보선 선거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은 가능한가
“현행 선거법 체계에서 그걸 막을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조직 만들 수 있지 않나
“일반 결사체는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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