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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반출 혐의 박관천 경정 구속

검찰, ‘청와대 문건’ 반출 혐의 박관천 경정 구속

기사승인 2014. 12.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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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정윤회씨 비선실세 의혹이 담긴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와부로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을 구속했다.

이날 박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하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경정의 영장에는 이 문건들을 서울지방경찰철 정보분실에 몰래 숨긴 혐의(공용서류은닉)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경정은 세계일보가 지난 4월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을 보도한 이후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려고 허위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그 다음달에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이나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을 유출한 것처럼 보고해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오는 29일께 이번 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발표 때까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경정에서 문건 반출과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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