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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홀로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 “헌법정신 수호 위해 기각해야”

‘정당해산’ 홀로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 “헌법정신 수호 위해 기각해야”

기사승인 2014. 12.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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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옹호 판결…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에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은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할 사항이지만, 법무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의 ‘은폐된 목적’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한 “통진당은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3만여명에 이른다”며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정치적)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꼬집었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대부분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폭력적·비민주적 활동으로 본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등 일련의 사건 역시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오랜세월 피땀을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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