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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증거인멸’ 수사 속도…법무실장 소환조사

검찰, 대한항공 ‘증거인멸’ 수사 속도…법무실장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4. 12. 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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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또는 증거인멸 상황에 대해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에 대한항공 임직원(법무실장) 1명을 소환했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57)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여모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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