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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황제’ 펠프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18개월

‘수영황제’ 펠프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18개월

기사승인 2014. 12. 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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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음주·과속운전 보호관찰 18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펠프스는 볼티모어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보호관찰 18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형도 내려졌으나 집행 유예됐다.

앞서 펠프스는 지난 9월 30일 새벽 1시40분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포트 맥헨리 터널 내에서 음주·과속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펠프스는 당시 주(州)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8%보다 높은 0.14%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냈고, 시속 72km 구간을 135km로 달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중앙선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펠프스는 입건 후 45일간의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끝냈고, 현재 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펠프스는 법원에 출석해 “이번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수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다. 남은 생애 동안 이번에 저지른 잘못으로부터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수영연맹은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음주·과속 운전을 저지른 펠프스에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펠프스의 징계는 내년 3월6일 끝나는데 복귀 직후 미국 내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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