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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부터 햄도 영양표시 의무화

식약처, 내년부터 햄도 영양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4. 12. 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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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햄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햄류를 영양표시 의무대상에 추가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햄류 영양표시 의무화는 지난 2005년 추진됐지만 당시 제조업체들이 영양성분은 일일이 표시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 무산됐다.

원료육을 갈아 만든 햄은 그동안 영양성분 표시 규정이 없어 대부분 제조회사가 이를 표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햄 제품에 지방과 단백질 등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알레르기 표시 물질 대상을 현재 12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원재료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표시 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를 명시토록 했다. 식육가공품의 경우 기계적 회수육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그 표시를 의무화하고, ‘멸균제품’, ‘가열제품’, ‘비가열제품’이라는 명칭 대신 ‘멸균제품’, ‘살균제품’,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소비자 구매 선택을 위한 제품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관련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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