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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 승차거부 ‘유형도 가지가지’

연말 택시 승차거부 ‘유형도 가지가지’

기사승인 2014.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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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 사는 A씨(28세)는 최근 서울대입구역에서 택시를 타려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 먼저 차에 탄 다음 행선지를 말하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이다.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한다는 데 이건 대놓고 승객을 골라 받겠다는 이야기”라고 A씨는 토로했다. A씨 옆을 지나간 택시운전사는 다른 행인들에게 “어디로 가느냐?”를 먼저 묻고 사람을 태웠다.

이밖에도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유형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경우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차고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며, 일부러 예약등을 켠 채로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도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에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다산콜센터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38.9% 감소했으나, 일부 혼잡한 지역에서는 승차거부가 여전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단속지침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로는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거나,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서울에서 택시를 탄 승객이 서울 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 경기·인천 택시가 서울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신고를 경고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를 잡을 때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해 차량번호와 시간, 장소 등을 확인 후 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승차거부가 아니더라도 택시 잡기가 어려우니 가능하면 일찍 귀가하거나 심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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