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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벌어 하루…” 직업소개소 부당한 소개비에 노동자 분통

“하루 벌어 하루…” 직업소개소 부당한 소개비에 노동자 분통

기사승인 2014. 12. 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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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노동자에게 임금의 10%를 소개비로 징수하거나 무조건 1만원씩 떼 가…모두 불법
노동자 "소개소에서 떼 가는 부당 소개비에 대해 뭐라 말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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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8만원짜리 일을 해도 1만원을 떼고 7만원짜리를 해도 1만원을 떼는 것이 이상했어요….”

김모씨(58)는 한 달에 2~3번 직업소개소로부터 각종 공사현장 일용직을 소개 받고 막노동을 한다.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에 따른 소득으로는 가계경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말을 이용해 막노동을 하던 김씨는 문득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씩 떼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소개소가 임금 액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1만원씩 가져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료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의 10%를 소개비로 떼 가거나 임금에서 무조건 1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에 따르면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노동자들로부터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임금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직업소개소가 교통비·식비 등 일자리 알선·지원에 들어간 비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1만원을 공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했다면 이 역시 위법사항이 된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마련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를 살펴 보면, 직업소개소는 건설일용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구직자(노동자)와 구인자(건설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직업소개소는 구직자로부터 최대 임금의 4%(최대), 구인자에게는 6%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업소개소는 이러한 고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관례에 따라 노동자로부터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떼거나 혹은 무조건 1만원을 제한 금액을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J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전국적으로 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비는 임금의 10%”라며 “건설회사로부터 10%의 소개비를 포함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 금액이 10만원이라면 1만원을 뗀 9만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건설회사에서 10%의 소개비를 포함해 임금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직업소개서가 대리 수령 동의서 없이 10만원의 1만원을 뗀 9만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실 수령액 9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소개소는 9만원의 10%인 9000원을 받아야 한다. 이 역시 대리 수령 동의서가 있는 경우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해 왔다는 최모씨(53)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직업소개소에서 떼 가는 부당한 소개비에 뭐라 말할 엄두를 못 낸다”며 “대리 수령 동의서 쓴 적 없고 인적사항만 적어 낸다. 우리끼리는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막상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토로했다.

김민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은 “대리 수령 동의서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10%의 소개비를 징수하는 것, 무조건 1만원을 뗀 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소개소 측에서 이러한 고시 내용을 잘 몰라 지자체와 함께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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