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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2.4% 이내로 제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2.4% 이내로 제한

기사승인 2014. 12.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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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는 올해 3.8%보다 1.4% 하락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5.0%였고 2013학년도에는 이 수치가 4.7%로 하락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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