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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통진당 해산’ 근거와 한계는?

‘헌정사상 최초 통진당 해산’ 근거와 한계는?

기사승인 2014. 12.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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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2일 통진당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여부 결정
헌재, RO 실체 언급 없이 내란 관련 회합의 구체적 위험성 인정
헌재가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한 것 놓고 의견 분분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이 해산됐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에 나왔다.

21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법무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찬성) 대 1(반대)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내란 관련 회합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이러한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결정에 찬성했다.

김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통진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5명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일각에선 독일공산당(KPD) 해산심판의 경우 선고되기까지 5년여 시간이 걸린 반면, 통진당 해산심판의 경우 1년 만에 선고한 것에 대해 “충분한 심리절차 없이 선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정 변호사는 “평판사도 판결문을 쓰기 전에 기록은 본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기일이후 기록을 한번이라도 읽어보려면 하루에 만 페이지 이상을 읽었어야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가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통진당은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진당 해산 인용결정이 나올 경우 소속 의원들의 신분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왔다. 일부에선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만 박탈하고 지역구 의원의 신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인 정당해산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될 경우에는 헌재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했다면 소속 의원 모두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통진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실시될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의원직 박탈의 한계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보궐선거 출마를 막을 특별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로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 양측에서 제출된 서류만 17만 페이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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