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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22일 조응천 전 비서관 재소환…박 경정 ‘윗선’ 초점

검찰, 이르면 22일 조응천 전 비서관 재소환…박 경정 ‘윗선’ 초점

기사승인 2014. 12.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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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 전 비서관 피의자 신분 전환 검토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을 구속한 검찰이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52)을 윗선으로 보고 이르면 22일 재소환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이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에 관여했는지 작성 이후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은 물론 ‘박지만 미행설’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박 경정이 만들어 낸 ‘허구’라는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나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 등과 관련해 박 경정이 상부의 보고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허위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이들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박 경정을 구속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같은 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시점인 지난 2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개인 짐에 넣어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이 문건들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에 대해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박 경정은 지난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빼돌린 자가 자신이 아니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이나 대검 수사관 등인 것처럼 보고해 문건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는 사실상의 진정서를 낸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문건 반출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관여한 것인지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는 29일께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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