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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버팀목 전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내년 ‘버팀목 전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기사승인 2014. 12.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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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통합된 ‘버팀목 전세대출’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신설돼 저소득층 월세 지원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후속조치로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운영하게된다.버팀목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2.7∼3.3%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여기에 1%포인트를 더 우대해준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인 전셋집에 대해 최대 1억원(지방은 8000만원)을 대출해준다. 일시상환 기간은 동일하게 2년이지만 연장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대출 기간도 최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일시상환해야 하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할 수 있다. 내년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다만 저소득 계층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제한이 없지만 무허가·불법 건축물과 고시원은 제외된다.

월세대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하나)에서 오는 22일부터 사전상담을 시작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보증금과 소득수준을 반영해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 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 포털( http://nh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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