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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이번 주초 영장

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이번 주초 영장

기사승인 2014. 12.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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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초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21일 검찰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회사 측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초반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57)를 비롯해 복수의 임직원을 불러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7일 오후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상무가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최근 여 상무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으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안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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