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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취득 50만건으로 대포폰 밀수출 일당 ‘덜미’

개인정보 불법취득 50만건으로 대포폰 밀수출 일당 ‘덜미’

기사승인 2014. 12. 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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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50만건으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시켜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국에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변모씨(36) 등 10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강모씨(26·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뒤 이 가운데 휴대전화가 없는 무회선자 10만명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51대를 개통, 중국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 등 범행을 주도한 위조책들은 인터넷에서 1만건당 40만∼60만원에 개인정보 총 50만여건을 사들여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기가 없는 ‘무회선자’를 골라내도록 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은 무회선자 불법조회 대가로 500명당 40만∼100만원씩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범행 대상으로 고른 피해자 명의로 홀로그램까지 입힌 주민등록증을 위조,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만들어내 휴대전화를 개통·밀수출해 1억7000만원을 챙겼다.

변씨 등 위조책들은 인터넷 상에서 위조 신분증을 1매당 30만∼50만원에 팔아 4억40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메신저로 자료를 주고 받아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이 휴대전화 대리점이 판매실적을 높이려고 서류만 구비하면 개통해주는 절차를 악용했다”며 “이렇게 만든 대포폰은 각종 범죄에 주로 쓰이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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