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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복지부,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기사승인 2014.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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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 이들 병원을 포함해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43개를 지정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 3년마다 지정한다.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및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거쳐 43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했다.

이들 병원은 타 권역 일부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지정받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해 평가했다.

또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려면 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고, 미이행 시 ‘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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