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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금융 역동성 높인다…핀테크 중점사업 추진

<2015경제>금융 역동성 높인다…핀테크 중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14. 12.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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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모험자본활성화·대형투자 지원프로그램 등 가동
정부는 내년을 출발점으로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모험자본활성화·대형투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정책 운용 방향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개선의 한 축으로 ‘금융 역동성’을 꼽았다. 금융업 보신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대출과 투자행태로 시중의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금융산업이 위축돼 있어 경기 회복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업에 역동성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시각이 담겨있다.

◇핀테크 활성화·외환송금업 도입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를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IT기술을 융합한 금융·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로, 최근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결제시장에서 유명한 페이팔,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이며, 한국에서는 올해 뱅크월렛카카오로 초보수준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전자금융업종의 규율을 재설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정비해 상품 판매채널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등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금융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용제한으로 은행보다 불편한 증권·보험사의 자금이체 서비스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증권의 경우 법인고객의 자금이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연금보험 등은 공과금이체 서비스가 안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기업 신용공여 규제를 자기자본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해 투자금융(IB)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외국환은행의 업무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해외 외환전산망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와 규정이 까다로운 외국환거래법은 국민과 기업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는 내년에도 가속할 예정이다.

우선 자금 모집단계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제도 도입 등으로 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금은 개인이 창업을 하려면 창업 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투자가 아닌 대출형태로만 빌릴 수 있다.

신·기보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의 조건을 바꿔 심사등급이 우수한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1000억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는 3250억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내 기술금융투자펀드를 3000억원 조성해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는 기존의 대출방식이 아닌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출자 방식으로 신성장산업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 적격기관투자자(QIB) 확대, 독자신용등급제도 시행, 신·기보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을 통한 중복지원 방지 및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에 대한 보증료 상향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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