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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D수첩 패스웨이 프로그램 보도 명예훼손 아냐”

대법 “PD수첩 패스웨이 프로그램 보도 명예훼손 아냐”

기사승인 2014. 12.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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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2011년 방송된 PD수첩의 ‘유학프로그램 패스웨이’ 관련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편파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식회사 칼리코퍼레이션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그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PD수첩은 2011년 5월 패스웨이 프로그램이 회사 측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칼리코퍼레이션은 2009년 한국에서 일부 학점을 취득하면 호주 타스마니아대학교 2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다며 간호학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패스웨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PD수첩은 2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한 회사 측 주장과 달리 1학년으로 입학해야 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칼리코퍼레이션은 “편파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MB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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