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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 기간 연장…중소형사에는 ‘독’?

배타적사용권 기간 연장…중소형사에는 ‘독’?

기사승인 2014.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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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사와 대형사 간 양극화 심화우려
보험-배타적상품권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틈새시장 개척이 개척이 어려운데다 배타적 행사기간마저 짧아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배타적사용권 기간 연장은 오히려 중소형 보험사 및 은행·외국계 보험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개발사의 이익보호를 위해 3~6개월 간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해준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은 생명보험 68개, 손해보험 18개다. 대형사 위주의 신청이 주를 이뤘고, 배타적 사용권 취득이 0건인 중소형 보험사도 다수였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대형사 중 하나인 한화생명(11개)을 필두로 삼성·교보(10개), 미래에셋·KDB(5개), 흥국·메트라이프(4개) 순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많다. 반면 우리아비바·ACE·ING·하나·KB·NH농협·IBK연금보험 등 7개 생보사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이 단 한개도 없다.

손해보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업계 1~2위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4개, 동부화재·메리츠화재 3개, LIG손해보험·MG손해보험 2개 등 6개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간 배타적사용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에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늘려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사실상 일부 대형사의 과점경쟁체제인 보험업권에서 이는 오히려 중소형사들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특한 상품 개발은 어쨌든 ‘모험’일 수밖에 없어 상품 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와 그렇지 않은 대형사 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형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도입 초창기에 비해 그 의미가 희석된 것이 사실”이라며 “게다가 틈새시장이 없으니까 배타적사용권 취득 경우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사는 광고비용, 인력이나 조직 구조, 인프라 등에서 대형사와 차이가 크고, 중소형사의 취득 비율이 적은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적다”며 “그러다보니 배타적 행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적으로 영업위축이 올 수 있어 중소형사가 불리한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기간이 늘어나면 상품개발 여력 등을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중소형사들에게 좋을 건 없다”면서 “다만 배타적사용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는 상품개발 인력 풀 확대를 검토하는 등의 전략을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는 향후에 마케팅 전략을 통해 매출 증대에 중점을 두는 등 정책적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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