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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불법 선거 감시 강화…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중기중앙회장 불법 선거 감시 강화…신고포상금 상향조정

기사승인 2014. 12.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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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선거 앞두고 임원선거규정 개정
내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제 17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신고 포상액 상향조정과 함께 회장 후보자 추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사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후보 추천방식도 변경했다. 예비 후보자가 추천서를 추천인에게 직접 받아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하던 것에서 추천인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선관위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전체의 10% 이상 20% 이하의 지지를 받은 후보만 등록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후보자 추천인 수는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인 1월 22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공고는 내년 1월17일이며,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추천은 26∼30일에 진행된다. 이중 정회원의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는 2월 6∼7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인 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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