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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2개월...이통시장 회복세?

단통법 시행 2개월...이통시장 회복세?

기사승인 2014.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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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단말기 소비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한 달 뒤 구매자 수가 90% 이상 증가한데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0월 신규가입·번호이동 등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람은 일평균 3만7000명에 달했다. 이는 1월과 9월 사이 일 평균의 63.3%에 그친 수치라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1월 들어 구매자수는 일평균 5만5000명으로 94.2%로 상승했다.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37.2%에서 11월 18.3%로 하락했지만,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17.8%에서 11월 31.8%로 상승했다.

이는 중고폰이나 자급폰을 이용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12%)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저가 요금제를 선택해도 고가 요금제와 비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인 셈이다.

이와 함께 중저가폰 구매와 중고폰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가입 유형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보조금의 차별을 두지 않아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온·오프라인이나 대리점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가격 차이는 없어진 데다 예전과 같이 싼 가격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며 “가입비 폐지와 단말기 지원금 증가 등 단통법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 14곳에 최소 50만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통신사의 거센 반발에도 단통법을 유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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