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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우탄에 ‘비인간 인격체’ 권리 부여...역사적 법원 판결

오랑우탄에 ‘비인간 인격체’ 권리 부여...역사적 법원 판결

기사승인 2014. 12.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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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원인 오랑우탄에 대해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로 규정하며 기본권인 신체 자유권을 허락한 기념비적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법원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동물원의 오랑우탄에게 기본권을 허락하며 20년 동안 갇혀 살아온 동물원을 떠나 자유를 찾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물권리보호단체 운동가들은 지난 11월 29살 난 오랑우탄 ‘산드라’를 위해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인신보호영장은 원래 사람의 구금이나 투옥에 대한 합법성에 도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이다.

동물원 측이 10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오랑우탄은 브라질의 보호지역으로 옮겨져 방사될 예정이다.

산드라를 위해 법정투쟁을 벌인 ‘아르헨티나 동물권익을 위한 변호사 협회(AFADA)’는 재판과정에서 산드라가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반야생지역에 살게 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산드라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인도네시아와 수마트라에 서식하는 종인 산드라는 1986년 독일에서 태어나 1994년 아르헨티나로 옮겨진 후 동물원에서 줄곧 지내왔다.

‘오랑우탄’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어로 ‘숲에 사는 사람’(oran hutan)이란 뜻이다.

법원은 앞서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가 인간의 것과 유사한 이성과 감정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만큼 풀어줘야 한다는 비정부기구(NGO)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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