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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 WTO에 제소

정부, 美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 WTO에 제소

기사승인 2014. 12.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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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7월 11일 한국산 제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덤핑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서 있어 WTO 협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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