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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바수술 논란’ 송명근 건국대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

대법, ‘카바수술 논란’ 송명근 건국대 교수 명예훼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4. 12.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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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자신이 개발한 심장수술법의 위험성을 경고한 교수를 비방해 재판에 넘겨진 송명근 건국대 교수(5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송 교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조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 교수는 2012년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발한 ‘카바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배종면 제주대 교수의 보고서 내용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등 배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바수술은 손상된 심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기존 수술법과 달리 특수 제작한 링으로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의 심장수술법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카바수술의 안정성을 놓고 논란이 있다.

1심과 2심은 “송 교수가 인터뷰 당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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