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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노인 침대에 던져 중상 입힌 요양보호사 실형

70대 치매노인 침대에 던져 중상 입힌 요양보호사 실형

기사승인 2014. 12. 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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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적의 정당성 볼 때 정당방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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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0대 치매 노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여모씨(4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면서 “피고인은 난폭한 치매 환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목적의 정당성 등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직업이 피해자 등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씨는 지난 5월 오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주모씨(75·여)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때리고 침대에 집어던져 등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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