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PD수첩 발암물질 의혹 치과체인업체 보도 정당”

대법 “PD수첩 발암물질 의혹 치과체인업체 보도 정당”

기사승인 2014. 12. 23. 09: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대형 치과체인업체가 발암물질이 과다 함유된 합금을 치아 치료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PD수첩’ 보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디치과병원그룹 원장 김모씨(49)가 문화방송(MBC)과 PD수첩 담당 피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의 전체 취지를 보면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해당 합금을 유통한 수입업자나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책임 등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과 미국에 114개 체인치과를 거느린 김씨는 2011년 8월 PD수첩이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에서 유디치과가 1급 발암물질 베릴륨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합금을 보철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PD수첩 측은 유디치과병원의 치료용 합금에 기준함량 비율인 0.02%를 넘는 1.6%의 베릴륨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합금은 시장에서 흔히 유통된 제품”이라며 “잘못은 재료를 수입한 유통업체와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식약청에 있는데도 비난의 초점이 유디치과병원에 맞춰졌다”고 항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