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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성남 이재명 구단주, 연맹 징계 재심 청구 취소

프로축구 성남 이재명 구단주, 연맹 징계 재심 청구 취소

기사승인 2014. 12.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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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에 불복해 냈던 재심 청구를 취소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3일 “성남이 이날 오전 징계 재심의 청구를 철회한다고 연맹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연맹 이사회는 자동 취소됐다.

성남은 경고 처분을 내린 연맹 상벌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10일 재심을 청구했다.

연맹은 재심 접수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상벌위 규정 제7조(재심)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성남의 징계에 대한 재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이 K리그에서 잇따른 오심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를 열고 SNS에 남긴 글이 K리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벌규정 17조 1항(K리그 명예 실추)’을 적용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 시장은 곧바로 “징계 사유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성남 구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웅수 연맹 사무총장이 성남시청을 방문, 이 시장을 면담하고 축구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한 사무총장은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징계재심신청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성남 구단이 23일 오전 재심청구 취소에 대한 공문을 연맹에 보내면서 일단락됐다.

이 시장은 “징계 사유 부당성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보다 연맹의 신뢰회복 노력에 화답하는 것이 한국축구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재심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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