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로 국토부 김모 조사관(54)을 26일 구속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와 수십여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각각 30여차례의 전화통화와 10여차례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친정’격인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24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했다.
김 조사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