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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9일 개회.. ‘부동산3법’ 처리 시도

국회 본회의 29일 개회.. ‘부동산3법’ 처리 시도

기사승인 2014. 12.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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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 전망
본회의-13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130여 안건의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0일 큰 틀에서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처리에 난항을 겪었던 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의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증인 채택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동북아역사 왜곡대책 특위, 지방자치발전 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창조경제활성화 특위 등 5개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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