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 1월부터 쌀 관세화···농가부담 완화 조치 잇따라

내년 1월부터 쌀 관세화···농가부담 완화 조치 잇따라

기사승인 2014. 12. 28. 21: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림축산식품 분야와 관련해 2015년부터 바뀌는 제도의 핵심은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대거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 바뀌는 제도 중 가장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은 쌀 관세화가 1월부터 시작된다는 것. 513%로 정해진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누구든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5%의 관세가 부과되는 의무수입물량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다.

관세화 조치로 쌀 수입이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쌀 시장 유통·판매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가 역시 1월부터 강화된다. 대표적인 조치가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의 전면 금지이다. 아울러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된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의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시가환산 가액의 5배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영향으로 높아진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1월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은 월 최대 3만 8250원에서 4만 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직불금 지급단가가 1월부터 헥타르당 평균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가 2014년(헥타르당 평균 90만원)보다 11.1% 증가함에 따라 쌀 생산농가는 평균 재배면적 1.1헥타르를 기준으로 1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귀농인 등 신규농을 지원하기 위해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도 1월부터 기존의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에서 1년이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이상으로 완화된다.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자금은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기금 등 6개 융자 사업에 대한 대출자금(잔액기준 3조 2000억원)으로 농식품부는 대출농가당 약 20만원의 금융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존 3%에서 2%(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1%)로 낮아지며, 2015년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잔액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농가의 소득안정 강화를 위한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도 1월부터 확대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 여부에 상관없이 헥타르당 25만원의 밭직불금이 지급된다.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헥타르당 40만원의 밭직불금이 지급되며,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20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도 1월부터 3.3㎡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2월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대상품목은 기존 43개에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이 포함돼 46개로 늘어났고, 보장범위는 과수 5품목에 대해 태풍, 우박 등 일부재해만 보장하는 방식에서 조수해, 화재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를 커버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2월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사과가 3개 시·군에 신규 추가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배와 단감은 각각 12개에서 30개, 3개에서 12개 시·군으로 사업지역이 확대된다.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에까지 확대된다. 단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가 각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후 3월부터 시행된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단열 강화 등 주택개량과 상하수도 설치,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3~4년간 최대 70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50%였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이 3월부터 20%로 낮아진다. 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이곳을 찾는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6월부터는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임의 담보제공 등 처분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과 제한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농업법인 제도도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먼저 그동안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을 내년 6월부터 농업회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는 하향 조정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했으나, 내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 한도 내 책임으로 부담을 낮췄다.

또 그동안 합명·합자회사 형태로만 가능했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유형에 유한·주식회사도 포함된다.

6월에는 농업경영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도 도입된다. 농산물 가격하락,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우선 6월부터 양파, 콩, 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해 시범운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