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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식, 하객도 징역형?…“신 앞에 부끄러운 일”

동성 결혼식, 하객도 징역형?…“신 앞에 부끄러운 일”

기사승인 2014. 12.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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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고등법원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 남성 커플은 물론 하객 8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동성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은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 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동성 결혼식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로 1분 정도 나일강 배 위에서 정장차림의 두 남성이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와 포옹을 나눴고 하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장면이 담겨 있다.


풍기문란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자신들은 동성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한 피고인은 TV 토크쇼에 출연해 문제가 된 동영상은 결혼식이 아니라 생일 파티였다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해 이집트는 명확한 금지 법규는 없지만 당국은 동성애 행위를 ‘이슬람에 반하는 성행위 혹은 이단적 행위’로 규정하고 종교적 관점에서 처벌해 왔다.


수석감사는 이들에 대해 신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사회도덕에 대한 훼손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성애로 문제가 된 이들은 올해 남성 4명이 징역 8년을 받았고, 12월 카이로 대중탕에서 체포된 남성 26명도 재판 중에 있다.


세계적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집트 당국은 9월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체포해 고문한 바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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