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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덫에 빠진 한국] ‘천박한 호기심+뒷담화’ 퍼나르기 쉽고 색출 어렵고

[찌라시 덫에 빠진 한국] ‘천박한 호기심+뒷담화’ 퍼나르기 쉽고 색출 어렵고

기사승인 2015. 01. 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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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포자·가공 여부 판단 불가…단속 쉽지 않아
영화 찌라시
영화 ‘찌라시 : 위험한 소문’의 한 장면. / 사진=영화사 수박
‘찌라시’가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신저앱 등 다양한 유통 환경을 통해 전파되면서 그 내용이 변질·왜곡,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찌라시 생산·유포자를 붙잡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13년 12월 초 한 매체가 보도한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 당시 인터넷과 SNS 상에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 마냥 가공된 연예인의 실명 리스트가 찌라시로 떠돌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겉보기에는 언론사의 보도 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관련 찌라시가 유포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최초 내용을 담은 찌라시는 기사가 나가기 전부터 돌고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후 단계적으로 여성 연예인의 실명이 추가된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다”며 “찌라시에 언급된 몇몇 연예인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증거 자료 등을 챙겨와 특정인을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찌라시가 ‘증권가 정보지’라는 의미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가리키는 용어로 통칭되면서 누구나 찌라시를 작성·유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몇몇 누리꾼 및 중간 유포자들은 기존 내용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주변에서 들은 ‘카더라 통신’을 객관화해 첨부하면서 찌라시를 손쉽게 변질·왜곡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유포자인 동시에 작성자인 이들을 검거하기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찌라시는 보통 SNS·메신저앱 등 개인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유포되거나 카페·커뮤니티 게시판 등 대중적인 공간에 게재된다”며 “게시판에 찌라시를 올린 작성자는 ID를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지만, SNS의 경우 유포범위가 무분별해 최초 유포자 색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될 만한 찌라시가 제대로 전파되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다, 가공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간 유포자들 역시 이들이 기존 내용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유포했는지 아니면 살짝 가공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유포된 찌라시가 삭제·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 제한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병길 변호사(법무법인 평정)는 “찌라시를 받은 내용 그대로 다른 이에게 전달한 유포자와 기존 내용을 가공해 전달한 유포자를 단순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이유는 후자는 전달자인 동시에 작성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덧붙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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