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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3가 1만원대?…이통3사 보조금 지급 경쟁 과열

갤럭시노트3가 1만원대?…이통3사 보조금 지급 경쟁 과열

기사승인 2015. 0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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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에 따른 SK텔레콤의 삼성 갤럭시노트3 지원금./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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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에 따른 KT의 삼성 갤럭시노트3 지원금./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뽐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3사의 보조금 지급이 과해지면서 경쟁사 가입자 뺐어오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 이후 고착화된 이통사 시장 점유율 구조를 깨기 위한 업체들간의 가입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등의 방법보다 경쟁사에서 옮겨오는 ‘번호이동’에 더 많은 기기보조금이 지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번호이동’에 한해 요금제 전국민 무한 100(기본료 10만원)을 사용하면 갤럭시노트3를 4만6300원에 살 수 있다. 다만 이 가격에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이 넘는 높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이용해야 한다.

경쟁사인 KT는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갤럭시노트3를 살 수 있다. 순완전무한77(기본료 7만 7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부원금이 1만4050원으로 떨어져 거의 공짜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건으로 갤럭시노트3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즉 단통법 이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시장점유율이 5대 3대 2로 고착화 되면서 이통사들이 이를 깨기 위해 가입자 유치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 갤럭시노트3 물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는 등 찾는 고객들이 많다”며 “15개월 이상 된 제품 중에서 특히 갤럭시노트3가 인기를 많아 전국적으로 재고 물량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최신 휴대폰은 지원되는 보조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게되자 싸게 휴대폰을 사고 싶은 고객들이 몰리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의 효과가 구형 단말기에만 집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구형폰 뿐만 아니라 단통법 시행 이후 G3 cat6, 갤럭시 알파, 아카, G3 beat 등 최신폰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상향됐으며 출고가도 인하됐다”며 “소비자들의 최신 단말기 구입 비용부담이 줄고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단말기 판매도 특정모델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기의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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