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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통진당 당원 검찰 수사로 이어질까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통진당 당원 검찰 수사로 이어질까

기사승인 2015. 01. 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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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 들어서는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만큼 통진당 당원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국보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나오자 지난해 12월 19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보수단체 활빈단 역시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경 등 공안당국은 RO 회합 참석자 전원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회합 참석자 130여명 가운데 상당수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RO의 실체에 대해 “사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회합 참석자들이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소속 이모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면 통진당 수사 진행에 있어서 굳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를 구분할 필요성은 없다”며 “헌재의 해산결정과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통진당의 이적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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