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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관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일반 회사원으로 속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43)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2시 10분께 부평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A 경사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삼산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사가 끝까지 신분을 속이면서 기관통보를 받지 못했고 지난주 제보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감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경사의 음주 여부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 경사는 경찰에 “덤프트럭에 연락처가 없어서 사고 이후 연락하지 못했고 당시 조직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신분을 속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