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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법률에 규정된 총리 권한 행사”

이완구 “법률에 규정된 총리 권한 행사”

기사승인 2015. 01.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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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 의지 드러내.. 편법 증여 의혹엔 "사실 아니다" 반박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가 26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책임총리’로서의 포부를 드러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총리내정자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같이 답했다.

이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총리의 권한으로 명시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87조와 94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 내정자는 후속 개각에 대해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정책 점검 및 신상 겅증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했다.

이 내정자는 특히 차남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 측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서 2011년에 차남에게 토지를 증여했다”면서 “조세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세대 생략 증여)하는 것을 권고했지만 이 방식으로 증여하지 않아 세금을 5억300만원을 더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내정자 측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세대를 생략해(장인→차남) 토지를 증여하면 4308만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두 차례(장인→부인→차남)에 걸친 증여로 총 5억4677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 내정자 측은 “내정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5억 300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했다”면서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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