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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 01. 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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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우는 A군(당시 5세)의 어깨와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보육교사인 박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박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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