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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양성’ 박태환, 2월 국제수영연맹 청문회 출석

‘도핑 양성’ 박태환, 2월 국제수영연맹 청문회 출석

기사승인 2015. 01.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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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테스트와 관련 구설수에 오른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인천시청)이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에 출석해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영연맹은 27일 박태환이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에 앞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태환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은 대회 참가 여부와 별도로 수시 검사를 받는 것이 일상적이다. 도핑 검사 주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아닌 국제수영연맹(FINA)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2월27일 열릴 예정인 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 자신의 상황을 해명해야 한다.

박태환 소속사 팀GMP는 도핑 양성반응의 원인을 “한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면서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자세다.

FINA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물론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 종류가 공개되지 않았고 박태환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도핑 검사에 걸린 선수의 징계가 확정되면 샘플 추출 일자 이후에 획득한 메달, 랭킹 점수, 상품 등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한 FINA 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울러 자격정지 기간에 따라 박태환의 올해 7월 세계선수권대회와 내년 올림픽 출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는 “박태환은 FINA 청문회에 출석해 상황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회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도핑 검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선수 개인이 입장 해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 중에도 도핑 검사는 이뤄졌고, 박태환 선수는 당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박태환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아시안게임 중에 치러진 도핑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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