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4월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출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우리은행에서 출시된다.
1~2%대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금리가 낮은 대신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돼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은행재원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소득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당장 집이 있어도(처분조건부 1주택자)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3~4월께 소득이 많아도, 당장 집이 있어도(처분조건부 1주택자) 이용할 수 있는 금리 1% 내외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재원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우선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해 3000가구에 대한 시범사업 후 보완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과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주택기금이 제공하는 공유형 모기지 이용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5년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한을 없앤 것은 물론 당장 집이 있어도 집을 팔겠다는 조건을 내걸면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대출대상 주택의 폭도 넓어졌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전용면적 102㎡이하)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공유형모기지는 잠정(담보) 평가 6억원이하(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됐다.
최초 7년간 대출 금리는 1%내외(변동금리)가 될 전망이다. 시중 코픽스(COFIX) 금리에 연동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7년 이후에는 해당시점의 일반 주담대 금리로 전환된다. 만기는 20년 또는 30년이다.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후 5년 내 매각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3년 연 2.7%, 3~5년 1.35%)가 부가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 매입가격에서 대출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 때 은행 최대 수익률은 연 7% 내외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그간 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월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 수요자들의 주택 매매 유도로 전세난이 완화되고, 매매시장 정상화도 견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