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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재정사업평가’ 자율성 높인다

‘부처별 재정사업평가’ 자율성 높인다

기사승인 2015. 01.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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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해 각 부처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2005년 도입 후 10년간 재정사업의 성과제고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개선 필요사항도 제기돼 왔다.

부처 자체평가 시 모든 사업을 보통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경직성 지출 또는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게 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이 지속됐던 것이다.

또한 각 부처가 평가한 내용을 기재부가 사업별로 일일이 재평가함으로써 자율평가가 무색해지고 불필요한 평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비효율도 지적돼 왔다.

더욱이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이 사업관리 부실, 사업구조의 문제, 예산부족 등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취약계층 등 정책수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진정한 의미의 자율평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처 자체평가 시의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가 재평가해 미흡 사업 비율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부처 평가시 관대화 경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또 각 부처가 자기 책임하에 소관 사업을 평가하고, 기재부는 부처가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만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미흡비율 차등적용 및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 부처의 자체 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해 평가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미흡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10% 삭감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의 특성과 미흡 원인에 따라 환류방식을 다양화했다.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집행대책 등 성과관리개선 대책이나 사업통폐합 등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제도개편의 취지에 따라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5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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