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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업무계획] 방통위, 단통법 정착 위한 감시망 강화

[2015년 업무계획] 방통위, 단통법 정착 위한 감시망 강화

기사승인 2015. 01.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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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정착을 위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한다.

27일 방통위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위법 행위를 적기에 조사하고 위반율이 현저히 높으면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주말·야간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휴대폰 보조금 모니터링 샘플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항목도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 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방송시장 분석·진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시장 동향을 분기별로 분석·조사한다. 방송광고 불공정 신고센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결합상품의 불·편법 영업행위에도 제재에 나선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경품 제공, 부당한 위약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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