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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우려 적은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

환경 오염 우려 적은 공장 신증설 쉬워진다

기사승인 2015. 01. 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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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발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통일시대 대비, 단절된 남북간 철도·도로 복구 추진
국토부 인포그래픽 최종-1
제공=국토교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서민 중산층 주거지원 강화 등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공장 건축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며, 중산층에게도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통일을 대비해 국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행정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장 신증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건축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경제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던 사항이다.

비도시지역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공장 건축이 까다로운 지역으로 용도에 따라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 도시지역처럼 관리가 잘 돼 공장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전 국토의 11%, 1만1690㎢)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종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공장 등 오염우려가 덜한 업종 공장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은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돼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 현재 20%인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 도시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으로 구획해 각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관리 제도에 예외를 둬, 여러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목표…임대주택 늘리고 대출 금리 낮추고

주택정책의 목표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내세웠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올해 120만가구에 구입·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전년보다 20%가량 늘려 올해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연간 공급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6만가구씩을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공공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짓는다.

신혼부부 젊은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은 올해 2만가구를 신규 착공하고 3만8000가구에 대해 연내 승인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뉴 스테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제출을 마치는 등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 통일시대 준비…국토 인프라 구축 시동

국토부는 올해 통일에 대비해 토지제도·건축기준·주거환경 등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국토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단계별·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한 남북 철도, 도로의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도 추진한다.

철도의 경우 백마고지~철원~남방한계선 11㎞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남방한계선 33㎞ 구간, 동해선 강릉~제진(고성) 110㎞ 구간이 대상이다. 고속도로는 문산(파주)~남방한계선 8㎞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1㎞)·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 등의 연결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는 공개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자동차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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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별 3분의 2이상 가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2분의 1이상 동의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사업 준비 비용으로 활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되면 2년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를 제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는다.

도시 외곽 달동네, 판자촌 등과 같은 주거 취약지역에 대해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해 오는 3월까지 20여곳을 선정하고 기업 기부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이 외에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민간이 도시 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융자를 지원하고 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분양권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실거래가 검증기간을 1개월(현재 3개월)로 단축해 ‘다운계약’ 체결을 막는다.
국토부 인포그래픽 최종-2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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