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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전담 관리 나선다…전담 부서 4월 출범

법무부, ‘전자발찌’ 전담 관리 나선다…전담 부서 4월 출범

기사승인 2015. 01.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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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전자발찌·신상등록·성충동약물치료 등 업무 전담
법무부가 전자발찌 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마련해 착용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과장 포함 본부 인력 6명과 일선에서 지원받은 인력 23명으로 구성된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한다.

새로 신설되는 특정범죄자관리과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강도 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게 된다.

또한 전자발찌 관리 업무 외에도 기존 보호관찰과에서 맡아 온 성범죄자 신상등록, 성충동약물치료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2104명, 신상정보 공개 등록 대상자는 2만3000여명, 성충동약물 치료 대상자는 8명이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로 전국 56개소 보호관찰소와 서울과 대전에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 등 위험 범죄자 관리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포함돼 있지만,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다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등 업무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로 보호관찰과에서 맡아 온 전자발찌 등의 방대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자발찌 관리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업무와 관련해 통일적이고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을 지난해 4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착용자의 맥박과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의 비명 등 외부 소리를 감지하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을 본격화해 내년에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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