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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네비도’ 투약…징계가능성은 얼마나?

박태환, ‘네비도’ 투약…징계가능성은 얼마나?

기사승인 2015. 01.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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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의 징계 불가피할 듯…자격정지와 메달박탈 가능성도
[포토]박태환, 이상하게 긴장되네...
박태환./박성일 기자 rnopark99@
‘마린보이’ 박태환(26·인천시청) 기로에 서있다. ‘도핑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자격정지와 메달 박탈이라는 징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7일 박태환이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다고 발표했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제수영연맹(FINA)의 박태환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네비도는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태환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 측의 실수 혹은 과실이라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KADA 관계자는 “선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겠지만 (의료진 등의 과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제정해 FINA 등 경기 단체와 KADA 등 각국 반도핑 기구가 다 함께 공유하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이다.

규약에서 박태환과 관련된 부분은 제10조 4항의 주해의 (b) 항목이다. 제10조 4항은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안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자격정지기간은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선수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더라면 선수는 징계를 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반대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해가 더 중요하다. 주해의 (b) 항목은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수의 주치의 또는 트레이너에 의한 금지약물의 투여(선수는 자신의 의료요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어떠한 금지약물도 복용할 수 없다고 자신의 의료요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가 제10조 4항의 예외라고 명시했다.

의사가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다면 설령 선수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고 해도 이를 예방할 의무는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만약 박태환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다면 도핑 테스트를 위한 샘플 추출 시점 이후의 모든 메달, 상품, 랭킹 점수 등을 무효로 하는 FINA 규정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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