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지난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 812명 중 26명만 ‘구속’

검찰, 지난해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 812명 중 26명만 ‘구속’

기사승인 2015. 01. 29. 08: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인원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전국 검찰에서 사법처리한 인원은 2010년 91명, 2011년 177명, 2012년 250명, 2013년 419명, 2014년 812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람은 2011년 3명, 2012년 2명, 2013년 11명, 2014년 26명에 불과했다. 2010년에는 구속기소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검찰은 재판에 넘긴 대부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매년 47%~59%를 불기소처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812명 130명이 정식재판을 받았지만 상습범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26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사법처리된 12명 중에는 모두 3명이 구속기소되는데 그쳤다.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속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된 후 취재진 앞에서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무상 아동폭행 내지 학대 피의자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때 구속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황은영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상습범만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해정도가 중하거나 행위가 중한 경우에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방어능력이 없고 신체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감안해 아동폭력은 엄하게 본다”면서 “지난해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통계상으로도 구속기소가 늘어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당국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폭행이 연일 논란을 빚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사랑의회 국민소송위원장 강연재 변호사는 “성인의 시각에서 보면 뺨을 한 대 친 것으로 될 수 있지만 당사자 어린이는 몸이 붕 떠서 1m 가까이 날아가 ‘상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폭행”이라면서 “아동 폭행을 성인의 시각에서 보고 죄질이나 구속 여부 등을 따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부장검사는 “재작년 말 아동폭력이 이슈화되기 전까지 양형이 세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동학대 규정이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로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구속까지 간 사건이 적었던 측면도 있고 아동 폭력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상해’나 ‘상해치사’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 데이터가 제대로 분류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특례법 시행과 최근 어린이집 사건 이후 검찰도 인식 전환을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아이는 한 대만 맞아도 사망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해’보다 ‘살인’의 고의로 기소하고 수사 협조 시스템 하에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