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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업소득 환류세 부담 가능성은?

삼성전자, 기업소득 환류세 부담 가능성은?

기사승인 2015. 01. 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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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기업소득 환류세로 인한 추가 세액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환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최근 경영컨설팅연구에 게재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 회피가능성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삼성전자의 2013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방식은 [소득×기준율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10%와 [소득×기준율β(20∼40%)-(임금증가+배당액 등)]×10% 등 두 가지가 있다. 기준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방식은 기업이 선택한다.

삼성전자가 첫 번째 방법을 택하면 기준율이 60%이든 80%이든 간에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 공제대상금액인 임금증가액, 투자액, 배당액의 합계가 소득×기준율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세방식을 따른다면 기준율이 20%일 때 과세표준이 0원이지만, 기준율이 40%로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3조1275억원으로 잡혀 3127억원의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사내유보금이 많은 현대자동차는 기준율이 높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과세방법을 선택해 591억원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첫 번째 방식을 택한다면 기준율 60%에서는 부담할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없으며, 기준율 80%에서는 59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을 택하면 기준율이 20%일 때 98억원, 기준율이 40%일 1124억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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